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2심 재판장 교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장이 변경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하며 형사3부 재판장으로 이승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새로 배치했다. 기존 재판장이던 이창형 부장판사(19기)는 민사33부로 자리를 옮겼다.

 

이 대표는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법관 변경 없이 기존 재판부가 사건을 이어간다. 재판부는 심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1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신규 사건 배당을 중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