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의약품 교부 심사기준 강화… “오남용 방지”

비급여 처방 약품 교부 불허…

 

교정시설 수용자의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품 반입 절차와 교부 심사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다.

법무부는 법무부 예규의 수용자 의료 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 터 수용자 가족 등의 의약품 교부 신청 절차가 변경되었다. 법무부는 의약품 교부 신청 접수를 처방전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처방전은 약국 제출용 원본을 우편·방문 접수해야 하며, 1회 반입 신청 의약품은 6개월 치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교부 심사가 허가되면 수용자의 보관금에서 약제비를 결제한 뒤 교정 기관에서 외부 약국에 의약품 조제를 의뢰하게 되고, 불허될 경우 수용자와 가족에게 통보 후 처방전은 반납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 진통제 등 규제 약물과 환각 증상 우려가 있는 프레가발린이 포함된 의약품의 교부 심사 기준도 5월부터 강화한다.

 

먼저 필수 상병 코드와 1일 최대 용량, 1회 최대 처방 기간은 정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식욕 억제제 등 비급여 처방 약품은 교부가 허가되지 않는다.

 

또 중추신경 억제제를 4종 이상 투약 중인 수용자에게 중추신경 억제제를 지속해 처방하거나, 비암성 만성 통증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는 매회 교정 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해 교정 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업무 효율을 개선하고 전국 교정 기관에 의약품 반입·교부와 관련한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 과다 복용, 부적절한 비축 등 약물 오·남용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