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신체검사 과정에서 강제추행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구치소장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구치소장 B씨를 강제추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구치소 입소 전 신체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다른 재소자들과 교도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체검사를 강행했다며 강제추행 및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치소 내 징벌 거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20여 명의 수용자 앞에서 탈의 후 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반복하도록 강요받아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다른 수용자들이 담배를 반입하는 것을 구치소 측에서 처벌하지 않고 자체 징계로 종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구치소 측은 "교정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형집행법에 근거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신체검사 및 물품 검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수치심을 줄 만한 행위나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 반입사건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혐의자에 대한 징벌 처분 및 사건 송치 등 조치를 해 직무 유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조만간 구치소를 찾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