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남성이 교도소 수용생활을 하다 알게 된 지인의 가족과 생활하다가 그 지인의 아내와 처가식구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3‧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작년 2월쯤 A 씨는 강원 원주시 모처 도로에 세워진 B 씨의 승용차 안에서 차량 수납공간(글로브박스)에 있던 B 씨 아내의 금목걸이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A 씨는 B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장에 의하면 A 씨와 B 씨는 예전에 한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A 씨는 사건 벌어진 작년 2월쯤 B 씨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씨는 3월쯤엔 B 씨 아내의 할머니의 집 안방에서 할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금반지 6개와 목걸이 1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2021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징역형들을 선고받은 것 외에 2022년엔 강제추행죄 등으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건들을 저질렀다”며 “하지만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재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