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중 화나서”…교도관 폭행하고 침 뱉은 수용자, 징역 1년

면담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폭행하고 얼굴에 침까지 뱉은 수용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기희광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동부구치소 내에서 교도관 B씨와 면담을 하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다른 수용자와의 갈등 문제로 B씨와 면담하던 중, B씨가 '자세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오른팔을 움켜잡고, 근처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려는 B씨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 당시에도 특수상해 혐의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절하려는 뚜렷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