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가 전자담배와 스마트폰을 숨겨 놓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교정시설 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치소는 해당 재소자를 상대로 조사에 나서 반입금지 물품인 유심칩이 없는 스마트폰, 전자담배, 충전기 등을 발견했다.
A씨는 작업장과 휴게실 등 여러 장소에 나눠서 물건들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재소자들이 “A씨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라고 신고하자 구치소 측이 조사 끝에 발견했다.
상위 기관인 대구교정청도 물품 반입 경위와 관련된 사람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나 담배, 라이터, 주류 등 외부 물품은 교정시설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구치소 관계자는 “현재 외부 물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등 전반적인 조사 중이다. 정확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