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술타기’ 처벌 강화…6월부터 도주 뒤 추가 음주도 징역형

위드마크 공식 한계 보완…입증 구조 변화
사고 이후 행위까지 처벌 범위 확대...
고의성 판단 기준, 재판 핵심 변수로 부상

 

사고를 낸 뒤 고의로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오는 6월부터 처벌 대상이 되면서 음주운전 사건의 법적 판단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끝까지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 행위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수사와 재판의 쟁점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음주 사고 이후 추가 음주나 의약품 사용 등으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별도 범죄로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고 이후 고의로 술을 더 마시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되는 구조다. 그러나 사고 직후 도주한 뒤 뒤늦게 검거되면서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경우, 운전 당시 수치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 경우 위드마크 공식 등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더라도 추가 음주가 개입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개정법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해 ‘음주측정방해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했다. 운전 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경우, 그 자체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음주 행위와 그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해졌다. 기존 음주운전죄, 음주측정거부죄와는 별도로 ‘측정 방해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구조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재판에서는 ‘고의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단순히 사고 이후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의 행동 경위, 음주 시점과 양, 도주 여부, 주변 진술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그간 수사 과정에서 반복돼 온 ‘사후 음주 주장’에 대한 대응 수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종전에는 사고 후 추가 음주가 확인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제한적으로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대응 기조도 강화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상습범이나 사망 사고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는 상습 음주운전 차량 41대가 압수됐으며, 도주 중 추가 사고를 낸 사례에서도 차량 압수가 이뤄진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이후 추가 음주를 통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 회피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민 유정화 변호사는 “이번 개정으로 ‘사고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식의 주장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수사와 재판의 초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입증에서 행위의 고의성과 경위 판단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