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했으면 양육권 못 갖나…이혼 갈등 속 부모들 혼란

법조계 “외도만으로 양육권 제한 안 돼”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자녀 양육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도 사실이 양육권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고 혼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30일 한 라디오 상담 프로그램에는 결혼 10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장기간 갈등을 겪으며 사실상 별거 상태로 지내던 중 외도 사실이 드러나며 이혼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부부는 수년 전부터 각방 생활을 이어오며 최소한의 대화만 유지해왔다. 이후 외도 사실이 알려지자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혼인 관계는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문제는 자녀 양육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남편은 “외도를 한 배우자는 양육자로 부적절하다”며 직접 양육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 A씨는 그동안 자녀 양육을 자신과 친정이 주로 맡아왔고, 자녀 역시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남편은 양육권을 넘길 경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보이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은 이혼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쟁점이다.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부모의 책임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 유정화 변호사는 외도와 양육권 판단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외도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제한되지는 않는다”며 “양육자 판단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며, 외도는 자녀에게 구체적인 부정적 영향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고려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별거 이후 한쪽 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왔다면 현재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변경하려면 자녀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녀 의사 반영과 관련해서는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요소지만 단독 기준은 아니며, 연령과 성숙도, 부모와의 관계, 생활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비용으로 부모가 임의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며 “미지급 시 이행명령이나 담보 제공 명령 등을 통해 강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일시금 지급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는 배우자의 잘못보다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그동안의 양육 과정과 자녀와의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