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내도 구치소 안 간다?…감치제도 실효성 ‘의문’

감치신청 10건 중 6건 인용돼도 상당수 미집행
집행률도 공식 통계 없어…인력·인프라 부족 ‘심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친(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감치명령 제도가 2015년 도입된 이후 강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치명령은 비양육친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간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강제력을 갖춘 법적 수단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주로 집행된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 해당 기관에 지급명령 또는 감치신청을 하면, 관리원은 법원에 감치 결정을 요청하고 판결이 내려지면 경찰이 이를 집행하는 구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감치명령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비판한다. 실제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관리원에 접수된 감치신청 4,222건 중 실제 인용된 것은 2,640건으로, 평균 인용률은 약 62.5%에 그쳤다. 특히 2019년에는 인용률이 47.2%로 뚝 떨어졌고, 이후에도 6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용된 사건 중 실제 구속 집행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집행률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고, 관리원과 경찰 간 정보 공유 체계도 구축돼 있지 않다.

 

현장의 혼선도 여전하다. 감치명령은 공공기관이 요청하고 경찰이 집행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체포와 이송을 담당할 경찰 인력은 부족하다.

 

특히 지방은 구치소 접근성이나 경찰서 협조 체계가 취약해 감치 집행이 아예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감치가 인용되더라도 구속 회피 방법이 공공연히 공유되기도 하고, 구속 이후에도 양육비 지불을 끝끝내 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을 제재할 수단도 부족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감치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강제집행 등을 병행해 제재하고 있지만, 지급 거부자의 경제력 자체가 낮거나 고의적 회피 사례가 많아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 역시 절반을 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률은 45.3%였고, 나머지 절반 이상의 가정은 여전히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급 거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한부모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아동의 복지·교육·정서 안정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치 명령과 집행을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관리하거나, 경찰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무엇보다 ‘신청→인용→미집행’으로 끝나는 구조를 넘어서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양육비 제재 수단이 피해자 보호의 수단이 아닌 서류상의 절차로 전락하고 있다”며 “감치 집행을 전담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는 감치명령을 받고 나서 1년 내에 양육비 채무를 미이행한 자에 대해서만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이제는 반복적·고의적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해서도 처벌 범위를 넓히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