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공급책 송환 정보 공개하라”…법무부 비공개 처분에 법원 제동

 

캄보디아에서 구속된 마약 공급책의 국내 송환 여부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약 1억원 상당의 필로폰 2㎏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B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 이를 받았을 뿐 내부에 마약이 들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B씨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후 B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B씨가 국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3년 법무부에 B씨의 국내 송환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국내 송환 예정 여부 △송환 시기 △송환과 관련해 진행 중인 절차 등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한 비밀 유지와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인도 요청 여부만을 묻는 수준의 정보로 이를 공개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도 인도 요청의 비밀성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법무부의 주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수사 방법이나 증거 수집 절차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비공개해야 할 법익도 불분명하다”며 “공개로 인해 수사기관의 업무가 현저히 곤란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