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겨놓고 안 찾아가면 처벌”...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위탁 방치도 유기행위? 무엇이 달라지나

 

동물 유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동물 유기행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경기 화성갑)은 23일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동물등록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소유자 개념이 모호해 위탁 방치 등은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애견호텔이나 동물병원 등에 동물을 맡긴 뒤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더라도 이를 명시적인 유기행위로 보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소유자 등’의 범위를 등록된 소유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사육·관리하는 자로 한정하고, 영리 목적의 동물 관련 영업자는 제외했다. 아울러 위탁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유기행위로 명시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물등록 방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도 담겼다.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는 내장형의 경우 거부감이 크고, 외장형은 분실·제거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두 번째 개정안은 동물의 생체정보인 ‘코무늬’ 등록을 허용해 보호자가 등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동물등록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법제화해 등록률을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 시 신속한 추적·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