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허위 발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6~2019년 사이 안 전 의원이 방송과 강연 등에서 자신과 관련한 해외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수조원대 은닉 재산 보유 △독일 내 수백 개 페이퍼컴퍼니 설립 △스위스 비밀계좌 입금 자금과의 연관성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의 접촉 및 금전적 이득 의혹 등이다.
1심에서 안 전 의원은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패소로 1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적극적으로 다투며 “해당 발언은 국정농단 의혹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위스 비밀계좌나 방산업체 관련 발언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도 없이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공격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독일 페이퍼컴퍼니 설립이나 은닉 재산 규모에 관한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으로, 공익 목적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 근거 없이 단정적이고 과장된 허위 사실을 말한 경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표현으로 평가돼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명예훼손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