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전우석)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상주시에 거주하는 연인 B씨의 부모 집에 침입해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모친에게도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에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연인 B씨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 가족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보복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인의 신고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됐다는 사실에 강한 분노를 느꼈고, 수사기관 출석을 앞둔 상황에서의 모멸감과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범행”이라며 “보복 목적이 분명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연인의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가족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복 목적이 명확할수록 법원은 계획성·위험성을 중하게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더라도 사전에 분노의 원인이 형성돼 있고 대상이 명확하다면 심신미약이나 우발성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보복살인은 사회적 불안과 파급력이 큰 범죄로 분류돼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가 잦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