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에서 목회 활동을 하며 신도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부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은혜)는 2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목사로서 목회 활동을 하던 중 여러 차례 교인인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가장해 심리적 지배 상태에 빠뜨리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을 사용해 1년간 총 16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심에서 반성문 74통을 제출했고, 항소심에서도 13차례에 걸쳐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아직 정신·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 해소의 수단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부모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은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목회자라는 지위에서 형성된 신뢰 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가중 사유가 명확했다”며 “특히 상담을 빌미로 한 그루밍 범행은 피해자의 저항 능력을 약화시킨 것으로 법원이 매우 중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성문 제출이나 선처 호소만으로는 범행의 구조적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상쇄하기 어렵다”며 “종교·상담 등 권위와 신뢰를 전제로 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실형 유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