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한부모 가정 자녀 313명에게 총 6195만 원이 지급됐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제도 시행 이후 24일까지 3189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중 188가구가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됐다. 첫 지급일인 지난달 25일에는 미성년 자녀 313명이 지원을 받았다. 심사가 진행 중인 건도 있어 향후 지급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자녀 1인 기준, 만 18세까지)을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법원 결정이나 집행권원상 금액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지급하며, 채무자가 해당 월에 그 이상을 지급하면 선지급은 중단된다.
지원 요건은 △미성년 자녀 양육 △최근 3개월 연속 양육비 미수령 △중위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589만 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등이다.
채무자에 대한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첫 회수 통지는 내년 1월 예정이다. 통지·독촉에도 불응하면 소득·재산을 강제로 조회해 징수할 계획이다. 일부 채무자의 ‘소액 송금’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 중이다.
여가부는 이혼이나 별거 시 양육비를 포기했던 경우라도 법원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면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1년 7월 양육비이행법 시행 이후 2023년까지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 이 중 지급으로 이어진 비율은 24%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