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놔달라”…체포영장 강제 집행 중 윤석열 전 대통령 의자서 추락해 부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충돌이 발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일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수사관들이 팔과 다리를 붙잡고 끌어내리려 하자 “제발 놔달라”고 호소했으며, 이후 의자에서 넘어져 팔과 허리에 부상을 입고 현재 구치소 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강제 집행을 “무법천지”라고 규탄하며, 위법성 여부를 따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 8시쯤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한 체포영장 2차 집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출정과장’실에서 변호인을 먼저 만났지만 특검팀이 퇴실을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후 강제 구인이 시도됐다.

 

이 과정에서 특검 수사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양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태우려 하자, 윤 전 대통령은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놔달라”고 거세게 저항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 측이 의자째 들어 옮기려 하다 윤 전 대통령이 뒤로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팔과 허리를 다쳤다”고 설명했다.

강제 이동 시도는 1시간 40분가량 이어졌으며, 윤 전 대통령은 통증을 호소해 현재 구치소 내 의무실에서 치료 중이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황반변성과 당뇨 등으로 정기적인 외래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대병원 외래 진료를 요청했지만, 구치소 측은 인근 병원만 허용한다며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은 이날 자정 기한이 만료되며, 특검팀은 2차·3차에 걸쳐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대리인단의 강한 반발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최종 집행을 중단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현장 상황을 스피커폰으로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변호사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신체 일부를 붙잡아 강제 이송하려 한 시도는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며 “그 자체가 불법이며, 형법상 강요죄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들이 항의하자, 특검 관계자들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특검 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사태와의 차이를 강조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최 씨는 교도관 설득을 통해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했으며, 물리력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변호사는 “어차피 진술을 거부할 건데 억지로 데려가려는 건 진술 강요”라며 “특검의 집행 자체가 위법한 물리력 행사이며,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 및 물리력 사용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