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제2형사 재판부 분석

Q.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성래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연수 원 38기로 육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했으며, 창원지방법원에서 12년 부터 근무하다가 현재 24년 2월부터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 니다.

 

김정환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 하고 사법연수원 44기를 수료한 뒤 법 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가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박혜련 판사는 7회 변호사시험 출 신으로 23년에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제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항소심에서 는 사정변경이나 현저한 양형 부당성 이 없는 경우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 례의 “제1심 존중 원칙”을 적극적으 로 적용하며, 사기·절도 등 재산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이 미비하거나 동 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 기각률 이 다른 재판부에 비해 높습니다(예: 2025노129, 2024노1284, 2024노1154, 2024노845).

 

다만, 초범이거나 반성 태도를 보이 고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 경우 에는 피해자 용서가 없더라도 집행유 예를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한 예로, 군대 내 강제추행 사건 (2024고합167, 2025.5.29.)에서는 피해 자와 합의가 없고 죄질이 좋지 않음에 도 초범·반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특수상해·협박 사건(2024 고합108, 2025.5.29.)에서도 일부 합의 와 공탁, 범행 경위를 고려해 집행유 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교도소 내 폭행 등 수용시설 내 범죄나 누범기간 중의 중대한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교도소 내 식판으로 상해를 가한 사건(2025고 합27, 2025.5.15.)에서는 피해자와 합 의했음에도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 했으며, 피해액이 20억 원을 초과하 고 피해 회복이 거의 없는 사기·횡령· 위조 사건(서울중앙지법 항소 2024노 1398 등, 2025.5.1.)에서도 실형을 유지 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 적이며, 주로 절차상 중대한 사유나 경합범 형평 고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 됩니다. 예컨대 절도 사건(2024노630, 2025.2.11.)에서는 이미 확정된 특수 상해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이유로 직 권 파기 후 형량을 낮췄고, 공시송달 재판에 대한 상소권 회복 사건(2024 노1398 등)에서는 재심 사유를 인정해 원심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는 ▲항소심에서는 제1심 존중 원칙 을 철저히 적용해 형량 변경을 자제하 고, ▲초범·반성·일부 합의 시 피해자 용서 없이도 집행유예를 부여하는 유 연성을 보이며, ▲수용시설 내 폭력이 나 누범·대규모 재산범죄에는 엄격히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