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1만5808건에 대해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1만 5808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삭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의 시정 요구건수는 지난해 전체 조치 건수인 2만3107건의 68%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는 2만7000건을 넘어 사상 최다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심위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가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딥페이크 영상 등에 대한 민원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하게 되면 심의 후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시정 요구 건수는 2020년 시행 초기 당시 473건에 그쳤으나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2024년 2만 310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 영상물은 주로 해외 불법·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미성년자와 20대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합성·편집 신규 피해는 총 540건이다. 이 가운데 10대 이하 피해자가 256명, 20대 피해자가 240명으로 피해자의 84%가 20대 이하였다.
또한 지난해 접수된 접체 합성·편집 피해자 1104명 중 10대 이하는 591명, 20대는 426명으로 집계돼 전년도 전체 피해자의 92%가 10대·20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해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정부 대책은 미비했다”며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