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1만 5808건에 대해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1만 5808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삭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을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의 시정 요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조치 건수인 2만 3107건의 68%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는 2만 7000건을 넘어 사상 최다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심위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가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딥페이크 영상 등에 대한 민원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하게 되면 심의 후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시정 요구 건수는 2020년 시행 초기 당시 473건에 그쳤으나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2024년 2만 310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 영상물은 주로 해외 불법·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미성년자와 20대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합성·편집 신규 피해는 총 540건이다. 이 가운데 10대 이하 피해자가 256명, 20대 피해자가 240명으로 피해자의 84%가 20대 이하였다.
또한 지난해 접수된 접체 합성·편집 피해자 1104명 중 10대 이하는 591명, 20대는 426명으로 집계돼 전년도 전체 피해자의 92%가 10대·20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해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정부 대책은 미비했다”며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