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포함해 노동·주거·도시 분야 전반에 걸친 제도 개편이 추진되면서 정책 변화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새로운 근무 형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조정은 가능하지만, 특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구조로 인해 주 4.5일제와 같은 형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주요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확정된 123개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후속 입법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계획을 보면 정부는 연내 총 1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에 대한 제정·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하위법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조기에 반영하기 위해 연내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핵심 입법 과제는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근로 형태를 제도화하고 근로시간 산정 방식과 연장근로 기준, 임금 계산 체계를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현행 노동법 체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호가 이뤄지는 구조로, 다양한 고용 형태가 등장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도 포함됐다.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 문제와 도시 쇠퇴를 해소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현재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입법 추진 속도도 강조됐다. 정부는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각 부처의 입법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올해 안에 1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정비도 완료할 예정”이라며 “국정과제 관련 입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추진은 노동시간 단축과 취약계층 보호, 도시 환경 개선 등 주요 정책 과제를 법제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실제 시행 시기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