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강화했지만…경찰 음주운전 끊이지 않아

올해 8월까지 49명 징계…
19명은 파면·해임으로 떠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징계 인원이 크게 줄지 않으면서 제도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취지와 달리 반복적인 비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 규정은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최소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며, 반복 위반이나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원 역시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징계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징계 규모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4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9명은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도 2021년 71명, 2022년 61명, 2023년 72명, 2024년 69명으로 매년 60명 이상이 징계를 받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역시 월평균 6명 이상이 징계를 받은 셈이다.

 

현장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전남 목포에서는 한 순경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동료 경찰에게 적발돼 해임됐고, 5월에는 울산에서 근무하던 경감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특히 음주운전은 공무원 징계에서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 분류된다.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이 쉽지 않으며,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 음주 상태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실제로 2017년 전주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3% 상태에서 운전한 경찰관에 대해 형사처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와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해 강등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이처럼 징계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징계 인원이 줄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예문정 정재민 변호사는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며 “징계 기준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조직 내부의 예방 교육과 관리 체계 강화가 병행돼야 실질적인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