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항소심도 무죄

法 “검찰 주장 만으론 혐의 입증 어려워”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업가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송 전 시장은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반병동 고법판사)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당선이 유력하던 상황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사실상 승리를 확신하던 시점에 고액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사무소는 개방된 공간으로 목격자가 없었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정황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이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구체적·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송 전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은 대법원 상고심을 남기지 않은 채 사실상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송 전 시장은 지난달 18일 대법원에서도 ‘2018년 지방선거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는 상고심 직후 “시민들의 요구와 정서를 고려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하겠다”며 향후 울산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