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중지법, 현실성 있어…사법부 ‘협박’ 발언 중단해야”

서울고법원장 발언 계기, 여야 공방 재점화
野 “사법부 압박은 헌정파괴…집단적 광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의 입법 가능성을 거듭 강조하며 사법부에 협박성 발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원장은 당시 “이재명 정부 중에도 재판기일을 잡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28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고등법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 임기 중 소추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한 법 조항인데 본인 생각을 말한 것이 당에서 재판중지법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수석은 “구체적으로 시기를 특정해 언제 (처리)하겠다고 논의한 것은 없다”며 “한때 본회의까지 부의했지만 대통령 개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표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이 재임 중일 경우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점까지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불소추 특권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소추' 개념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킬 경우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같은 날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장악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권위주의 시절보다 심각하다”며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집단적 광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