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만에 추진되는 민법 전면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계약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민법 중 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해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 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 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 표시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처럼 민사 법정 이율을 연 5%, 상사 법정 이율을 연 6%로 법률에 고정하지 않고,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여건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법정 이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민법으로는 가스라이팅과 같은 부당한 간섭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 표시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 유형을 단순화해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법무부는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과 국제적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며 “다수 선진국은 시대 변화에 맞춰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계약법 개정안은 민법 개정의 첫 성과로,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