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 사건, ‘재판중지’가 아닌 ‘공소취소’ 해야”

“李, ‘尹 검찰독재’ 최대 피해자”
“조희대 체제 사법개혁 불가능”
“검찰권 피해회복 특별법 필요”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며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가 맞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적법 절차 위반과 허위 조작 기소로 진행된 재판은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며 “이 대통령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의 명백한 오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독재 청산과 국민 통합의 문제”라며 “국회가 대통령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임시방편적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근본적 해결책은 우리 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 특별법을 즉시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의 3대 조치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조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 하에서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에서 조희대를 지워야 한다.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고 법원행정처가 폐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가장 좋은 개혁은 (사법부) 내부에서 시작되는 개혁이다.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가로막는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하고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라”며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며 국회는 탄핵 절차를 통해 사법개혁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