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필수적' 몰수·추징…”피해자 환부 기반 마련“

범죄수익 몰수·추징 강화법 국회 통과

 

보이스피싱과 다단계·유사수신 등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특정사기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마련됐다.

 

27일 법무부는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정사기범죄의 경우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임의 규정에 그쳐 사건별·재판부별 판단에 따라 피해 회복 여부가 달라지는 한계가 있었다. 범행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이 증가하더라도 범죄수익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몰수·추징이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존의 ‘임의적 몰수·추징’을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이 인정될 경우 무조건 몰수·추징 절차가 진행된다.

 

또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몰수·추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필요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명확히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 침해 사기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보다 철저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행을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