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독거노인 성폭행한 50대 남성...징역 15년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9~30일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88세 피해자 B씨의 집을 찾아 두 차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틀 전 거리에서 피해자의 거동을 도와주는 척하며 주거지를 파악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유지해 온 일관된 진술, 의학적 소견, 현장 주변 CCTV, 피고인의 신체에 남은 상처, 전체 수사기록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990년대 이후 폭력·절도·성범죄 등으로 23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었으며, 2017년 강제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나온 뒤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며 “상해 부위의 통증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졌고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끝내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발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도 함께 명령됐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추가적 조치로,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부착법 등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