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 이후 노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는 지난달 24일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 확정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양형 판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낳아 길러준 부모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 성인이 돼 각자의 꿈을 실현해 가던 두 딸을 살해했다”며 “그 범행의 비통함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공동체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존재”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과연 우리 사회가 이를 용인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속죄하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25년 4월 14일 오후부터 15일 0시 사이 경기 용인시 수지구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에게 수면제를 탄 요구르트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그는 이튿날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광역시의 한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 씨는 광주 지역 민간임대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사기 분양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수십억 원대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형 선고 의견에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여러 양형 요소와 기존 사형 확정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