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 보완수사권 ‘예외 필요’ 언급에…일부 與 의원 “절대 불가”

박은정 “공소청에 수사 권한 남겨선 안 돼”
대통령 발언과 거리 두는 강경 기류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가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내부 온도차가 드러났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관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 참석해 검사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추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현실에서 설득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기조를 재확인했다.

 

추 위원장은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압수물 보관 절차에 대해 검사들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지만, 경찰이 현장의 실태를 명확히 설명했다”며 “수사 역량은 경찰이 더 낫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검사가 유능하다는 전제로 보완수사권을 논의하자는 것은 몇 달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특정 직역의 편의나 권한 유지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에 절대 반대한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예외적 사례는 법률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면 될 문제이지, 권한을 다시 남겨둘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보완수사권 존치에 선을 그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를 실질화하려면 보완수사권이 공소청 검사에게 남아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수사 ‘요구’와 절차적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도 설계 방향을 권한 축소 쪽으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권력을 남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라고 밝혔다. 대통령 발언 이후 여권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온 셈이다.

 

한편, 여권 내 이 같은 시각차가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