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방통위,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 나선다…업무협약 체결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상시 업무체계 구축
불법촬영물 신속 삭제·유해정보 차단 등 제도 개선 추진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인공지능 환경에서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고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 구조를 상시화하겠다는 취지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공동 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기관은 불법촬영물 유통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제작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불법촬영물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게시물을 올리는 이용자나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연계한 피해자 중심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도 협력 과제에 포함됐다.

 

청소년 보호 분야에서도 협력을 구체화했다. 인공지능 서비스에 청소년 연령에 적합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차단을 위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통신사업자와의 자율 규제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불법 광고 등 각종 불법·유해 광고 차단에도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디지털 환경 전반에서 취약계층 보호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와 유해 정보 확산에 단호히 대응해야만 디지털 혁신이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으로 AI 기반 범죄 대응을 정책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 확인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같은 날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의 공조가 제도 정비와 현장 집행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협약은 불법촬영물 차단과 딥페이크 대응, 청소년 보호, 불법 광고 근절까지 디지털 환경 전반을 포괄하는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