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자신이 처방받은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3)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B씨(27)와 함께 수용 생활을 하던 중, 2024년 1월 B씨에게 윗몸 일으키기와 플랭크 등 복근 운동을 시키다 자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옆구리와 엉덩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잠이 든 B씨의 복부를 무릎으로 누르는 등 추가 폭행도 이어졌다.
A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이 포함된 알약 수 개를 B 씨에게 먹였다.
약을 복용한 B씨는 말이 어눌해지고 거동이 어려워진 뒤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아침 사망했다. 사인은 여러 종류의 약물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상해치사 및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하게 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장기간 약물을 복용해 온 만큼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공소가 취소됐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2심 역시 “교도소 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A 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 흡연, 섭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약물 치료 이수 명령 부분은 파기했다.
A씨는 공소사실이 불특정하고 불고불리 원칙이 위반됐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사안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