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항소심,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 배당

한덕수 내란 사건은 형사12부…분리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재판부에 배당되며 본격적인 2심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고법은 23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및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형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경호 조직을 사병화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형사1부는 윤성식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윤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낸 뒤 고법 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최근 정치·권력형 사건 항소심을 다수 담당해왔다.

 

같은 내란전담 재판부 가운데 형사12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게 됐다. 해당 사건은 형사12부 가운데 12-1부가 심리한다.

 

서울고법은 비상계엄 관련 주요 사건들을 내란전담 재판부로 분산 배당하며 항소심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이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만큼 향후 항소심 판단의 흐름과 법리 적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