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 ‘사법개혁 3법’ 완성…대법관 증원법 본회의 통과

현행 14명서 3년간 단계적 증원...
여야 충돌 속 필리버스터 종료 후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향후 3년간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늘려 총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2년 뒤로 정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인구 대비 소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상고심 사건이 급증했고, 현행 대법관 14명 체제로는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증원을 통해 대법원 사건 적체 해소와 재판 지연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부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마지막 입법이다. 앞서 국회는 형사사건에서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한 바 있다.

 

이른바 ‘법왜곡죄’ 조항은 판사나 검사가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 역시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여당이 토론 종결 동의를 의결하면서 표결이 진행돼 법안은 최종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법부 장악 시도’이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 직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를 투표권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 절차를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민투표 가능 연령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선상투표 등 다양한 투표 방식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개헌 국민투표 실시 시점을 국회 의결 일정에 맞춰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제한한 기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 법안에는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수준의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본회의 상정 직전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상정 직후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해당 법안은 무제한 토론 종료 이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