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25차례 찔러”…택배기사 위장 살인 20대 첫 재판

택배기사 위장해 주거침입 후 범행
피해자 모친 폭행·1시간40분 감금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제101호 법정에서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감금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30분대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의 지인인 남성 B 씨(44)를 흉기로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택배기사로 가장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뒤 집 안에 머물며 B씨의 귀가를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집에 돌아온 B씨를 상대로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흉기로 신체 여러 부위를 총 25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사건 당시 B씨의 모친에 대한 피해 내용도 함께 제시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모친을 폭행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약 1시간 40분 동안 결박 상태로 감금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사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후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유족 측 대표는 재판부에 피해자 진술을 준비했다고 전하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퇴정한 뒤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4월 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유족 탄원서와 사건 동기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 만큼 다음 기일에 피해자 진술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추후 재판에서는 범행의 고의성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과거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범행 경위와 준비 과정 등을 토대로 고의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