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낳은 신생아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친모 실형

법원 “소년이지만 구속 사유 있어”…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 송병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부정기형은 소년법상 소년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형벌 제도다. 소년법은 범행 당시 19세 미만인 소년에게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성인 피고인에게는 하나의 형기가 선고되지만, 소년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과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일정한 폭을 둔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단기형을 지난 뒤 교정 성과와 개선 가능성이 인정되면 장기형이 모두 집행되기 전 형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소년이기는 하지만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A양을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A양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양은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 아이를 출산한 뒤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양의 방치 행위와 신생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됐다. A양 측은 “유기 행위와 피해 아동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 아동이 그 사이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출산 준비를 하지 못했고 남자친구로부터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갑작스럽게 출산하면서 충격으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다”며 “피고인이 10대라고 하더라도 어머니로서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