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4년 7월에 금치 9일 징벌을 받고, 실효를 위해 1년간 성실히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에 받은 ‘경고’ 징벌 때문에 금치 실효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담당 주임은 “가석방에는 영향 없다”고 해서 징벌 실효에도 영향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6월에 받은 경고가 실효되면, 2024년 7월의 금치 징벌도 함께 실효되는 건가요? A. 전직 교도관의 설명에 따르면, 징벌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1년간 어떠한 징벌도 받지 않아야 하며, ‘경고’도 징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에 경고를 받은 이상, 해당 경고가 실효되지 않으면 2024년 7월의 금치 징벌도 실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경고의 실효 요건이 충족된 시점에 다시 징벌 실효를 신청할 때는, 금치와 경고를 함께 실효 신청해야 두 징벌 모두 실효 처리가 됩니다. 경고만 실효 신청하면 금치는 자동으로 실효되지 않으며, 그대로 남게 됩니다. 즉, 경고와 금치는 별개의 징벌 기록이므로, 실효 신청 시 모두 함께 신청해야 실효가 가능합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국군교도소에서 생활 중이며 『더 시사법률』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이곳에는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식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추징금이나 벌금이 있으면 가석방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A. 네, 추징금이나 벌금이 남아 있는 경우 가석방이 제한됩니다. 특히 추징금은 형의 일부로 간주되어, 미납 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벌금형은 상황에 따라 가석방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노역장 유치에 의한 집행으로 변경’(형법 제70조)할 수 있으며, 이를 ‘형변경 신청’이라고 합니다. 형변경이 허가되면, 벌금을 먼저 복역하여 가석방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구속 얘기는 없다”며 안심하라고 말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청문감사관 A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경기북부청 소속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기록을 수사과 행정관에게 받아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하고, “구속영장 얘기는 없다, 걱정 말라”고 아들에게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수사지휘서에 신병 관련 내용이 없다면, ‘구속 얘기가 없다’는 말 자체로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구속 여부에 대해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수사 방향이나 검사의 판단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라며 “이 같은 정보는 수사의 공정성과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관이 가족 사건에 대해 내부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전달한 행위는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리를 오해한 원심에 잘못
변호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지인의 부동산 소송 관련 문서를 작성해준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수수한 금액 1,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지인 B씨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과 관련한 소장 등 법률 문서를 총 12차례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B씨의 직원으로 일하며 급여를 받은 것이지, 법률문서 작성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고용관계를 입증할 계약서나 급여 지급 내역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건 관련 문서를 대가를 받고 작성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B씨 요청에 따른 범행이었고,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Q.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등록 기간 동안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 제한 없이 평생 동안 계속 신고해야 하나요? 저는 아직 20대 초반인데, 60~70대가 되어서도 신고 의무가 계속되나요? 참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은 아니며, 등록만 해당됩니다. A. 다음 내용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등록된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43조). 하지만 이 등록의무는 영구적이 아닙니다. 다음 조문에 따라 등록기간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법 제45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은 등록기간이 지난 때 또는 등록이 면제된 때에 종료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제45조의3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받은 형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최대 20년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실형의 경우는 20년으로 정해지
법무부는 1일 과천 청사에서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법무관 출신과 경력 법조인 등 49명의 신임 검사 임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임 검사들이 부모 등 가족의 손으로 법복을 입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선서를 통해 검사의 책임과 사명을 다짐했다. 임용된 검사들 중에는 법무관 전역자 25명과 행정부처, 금감원, 경찰,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경력 법조인 24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작년부터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별도 선발하고 있다. 이들은 약 3개월간 법무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은 뒤 오는 11월 초 전국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며 “한 사람의 경솔한 판단이 검찰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선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9시 문홍주 특검보가 검사 및 수사관들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문 특검보가 현장을 지휘하고, 교정 당국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방식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같은 달 29일까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재차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었고,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은 오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중인 상태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법무부 호송차를 통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이송돼 오전 10시부터 대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지난 20대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62)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산탄총을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A씨의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식사를 마친 뒤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외국인 지인(가정교사)까지 총 4명을 상대로도 총기를 겨눠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수년간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지만, 자신이 가족에게 소외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유튜브 등에서 사제총기 제작 방법을 습득해 범행을 준비해 왔다. 실제로 경찰은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다. 이 장치는 살인
사제 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한 인천 송도 총격 사건의 피의자 A씨(62)가 사이코패스 본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면담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해 검사가 생략됐다고 설명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분석관이 면담을 통해 20개 항목을 점검하는데, 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일 경우에만 고위험군으로 간주해 본 검사를 실시한다”며 “A씨는 그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본부장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다중피해사기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 “분석 및 차단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정확한 규모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과 관련해 “본청에 ‘계’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시도청 형사기동대에도 전담팀을 만들 예정”이라며, 고용노동부와의 협력 체계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 수사팀에 대해서는 “현재 경정 1명을 파견한 상태이고, 앞으로 11명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 등 메콩강 주변국과의 국제 공조 방안을 외교부와 함께 논의 중”이라며,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강력범죄로 이어지자, 경찰·검찰·법무부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경찰청과 대검찰청, 법무부는 오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관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및 가해자 사후관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협의회는 2022년 9월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스토킹처벌법’ 관련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그간 총 5차례 비정기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처음으로 법무부가 공식 참여하는 자리로, 기관 간 협력 범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는 참여 대상이 법무부까지 확대됐다. 법무부에서는 전자장치 관련 담당자가 참석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세 기관은 △잠정조치(전자장치 부착, 유치) 활성화 방안 △긴급응급조치 적극 활용 방안 △재범위험성 평가를 활용한 구속률 제고 △송치 후 검찰·법원 단계에서의 잠정조치 유지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는 사건이 송치되거나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