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한 오빠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11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오빠 B씨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반복적인 사고와 치료 과정에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부터 2년간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3000여만 원을 편취했다. 2013년에든 숯불로 자신의 팔을 지져 3도 화상을 입은 뒤 보험금 1500여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 검찰은 또 A씨가 몸이 불편한 오빠를 제대로 보호·간호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기치사는 형법 제271조, 제
Q. 안녕하세요. 성범죄로 수감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기사에 고지명령에 대한 건 없어서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의 문의는 1. 신상정보 고지 명령도 수감 중 집행되는 것인지 2.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최초 집행 시작이 언제인지 3. 만일 공개⋅고지가 수감 중을 포함하면 10년 기준 8년 후 출소하면 2년만 사회에서 집행하면 되는 건지 4. 현재 정부에서 재수감 시 집행⋅보류⋅중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본건 수감으로 계속 집행하는 것인지 5. 만일 신상정보 고지만 출소 후 기준이라면, 신상공개가 종료되어도 고지명령은 집행기간이라 계속 신상이 공개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1.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흔히 신상정보 공개와 혼동되지만, 법적으로는 공개명령과 연동돼 집행되는 별도의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수감 중에 집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고지 시점은 ‘출소 후 거주지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수감 중에 고지명령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출소 개념이 없기 때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과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을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직격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출근길에서 전날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헌법과 국가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안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의견을 모아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가겠다”고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처럼 사법개혁을 둘러싼 입법이 본회의 문턱까지 다다른 상황에 여야와 대법원·헌재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법사위 상정에 대해 “사실상의 4심제”, “특정인을 위한 위헌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권 의원들은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사법개혁”이라며 맞섰다. 결국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거수 표결로 법안이 처리된 바 있다. 입법을 둘러싼 사법부의 반응도 엇갈린다. 박영재 법원
Q., 안녕하세요. 비슷한 질문이 몇 번 올라왔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취소된 집행유예 1년이 더해져 총 3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형집행 순서와 관계없이 총 3년 6개월에 대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형집행 순서변경을 해야 가석방에 유리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A. 현재 여러 개의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형집행 순서와 무관하게 단순히 총형 3년 6개월만을 기준으로 가석방을 판단한다는 설명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가석방은 실제 집행 중인 형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형집행 순서변경을 통해 어떤 형을 먼저 집행하느냐에 따라 가석방 시점이 달라집니다. 또한 형집행 순서변경과 가석방은 관련 규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 독자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형집행, 가석방은 변호사가 아닌 교도관에게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고(故) 장동오 씨가 사건 발생 23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재심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그 출발점이 되는 수사·재판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라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구조적으로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형사사건 기록의 보존과 폐기는 별도의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과 대검 예규에 따라 운영된다. 해당 규칙은 수사·재판 기록뿐 아니라 디스크·테이프·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자료까지 보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존 기간은 원칙적으로 ‘형의 시효’ 또는 ‘공소시효’에 연동된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 관리 방침에서 재심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더시사법률> 질의에 “폐기 전에 재심이 개시된 사건은 기록이 폐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심 청구 이전 단계에서 당사자나 변호인이 준비 중인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존시효가 완성되면 기록이 폐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르면 형이 선고된 확정 사건 기록은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수용 생활 중 재판을 준비하는 분들 사이에서, “자유심증주의라는 게 있어서 판사가 증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말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정작 자유심증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 원칙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심증주의란 정확히 어떤 것이고 법정증거주의와는 어떻게 다른지, 자유심증주의에도 한계와 제약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마약이나 성범죄 사건에서 자유심증주의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서 실제로 무죄로 선고된 판례 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입니다. 먼저, 자유심증주의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유심증주의란 무엇인가? ‘법의 사슬’에서 ‘이성의 자유’로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입니다. 이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법정증거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 두 명의 증언이 있으면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거나 “자백이
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대상 범위가 기존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일부 유형에 대해서만 상속권 제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상속권이 배제될 수 있게 됐다. 또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 대해 제기되는 유류분 반환청구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보상적 성격으로 이뤄진 증여나 유증을 다른 상속인이 되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이른바 ‘침탈’ 행위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제도적 공백 상태가 이어져 왔다. 특히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이후, 오랜 기간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 재산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구하라법’ 제정 요구가 사회적으로 확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논의를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다. 정성호
성착취물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가해자에게 총 1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데 이어 민사상 책임 범위도 확대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2민사부(재판장 심영진)는 사망한 피해자 A양(당시 11세)의 유족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B씨(29)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유족 2명에게 총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총 1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유족 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증액해 배상 범위를 확대했다. 유족 측은 2023년 2월 B씨가 SNS 등을 통해 A양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5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범행 사실이 드러난 이후 A양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망인의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망인과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비춰
충남 천안에서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동물학대 재범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50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단 채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개가 피를 흘리며 달리는 모습을 본 시민들이 제지해 멈춰 세웠지만 A씨는 별다른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은 열사병을 동반한 질식 등으로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견주로서 파샤가 피를 많이 흘리며 거품을 물고 쓰러진 뒤에도 적절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