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깡통전세형 불법대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범죄단체 구성·가입 혐의가 인정되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의 전세자금 대출이 공동으로 진행됐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을 넘어 범죄단체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다만 공소장과 판결문을 보면 위계적 조직이나 지휘·통솔 체계가 존재 했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범죄 단체 요건이 인정된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채와 도박 등으로 고금리 이자에 시달리던 청년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구조였고, 실제로 상당 금액을 상환해 왔으며 일부 채권을 제가 직접 변제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공범이 별도로 범행을 확장하다가 구속된 뒤, 공범의 진술로 저 역시 범죄단체 혐의로 묶이게 됐습니다. 현재 항소심을 준비 중인데,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먼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단순히 인원수와 반복성만으로 범죄단체 구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위계적 구조나 통솔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단체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범죄단체 판단이 배제될 경우 형량에 실
Q.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을 구독 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현재 수감 중이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통신매체 이용 음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 혐의 중에서도 특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 업자)’ 혐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는 2017년 준강간 및 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020년 다시 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돼 복역한 뒤 2023년 3월 26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현재는 누범 기간 중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된 이번 보건법 위반 사건은 출소 이후인 2023년 5월경 신고자에게 전신 문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900만원을 받은 건입니다. 이후 나머지 문신 시술 비용 16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금전 문제로 언쟁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를
의사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대량 구매한 뒤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와 자영업자·중소기업 사업가 등의 주거지에서 수년간 수천 차례 불법 투약해 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대구 수성구 소재 피부과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 A씨와 병원 관리 책임자·투약자 등 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A씨와 상습 투약자 1명 등 2명은 구속됐다. A씨는 2021년 말부터 약 4년간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사 명단을 도용해 에토미데이트 7000병(병당 10㎖)과 프로포폴 110병(병당 50㎖)을 구입한 뒤,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접근해 병원 내 창고나 투약자의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투약은 수천 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수면마취제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지난 8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지정됐다. A씨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취급 보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이어오다 지정 이후 공급이 중단되자 프로포폴을 추가로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