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국가폭력, 무혐의 통지서 한 장으로 끝낼 일 아냐”

무혐의 처분 이후 ‘사과 없는 종결’에 쓴소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이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국가의 폭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진실 규명과 국가의 진솔한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주권자로 존중한다면 피해자에게 사건무혐의처분통지서 한 장 보내고 그 모든 잘못을 퉁치듯 끝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수십 년간 고통을 견뎌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아니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바로잡는 일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 구성원 모두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국가폭력 피해자와 국민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과거사 처리 절차 전반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약 40여 년 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들을 재검토한 뒤,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당사자들에게는 우편을 통한 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만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