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에 수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감아 숨긴 채 항공편으로 국내에 밀수입한 ‘전문 마약 수입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공범 B씨(3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1년, B씨는 징역 5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700g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객기에 탑승하기 전 필로폰을 복부에 두른 뒤 테이프로 감싸는 방식으로 항공당국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대마 900g과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돼 관련 혐의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B씨는 A씨로부터 일부 마약을 전달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마는 전량 압수돼 국내 유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필로폰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다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전문적인 마약 수입업자로 활동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담긴 일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A씨는 범죄 전력이 없지만 국내 마약 유통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전문 수입업자가 되려는 계획까지 세운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이 피고인들의 책임에 비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