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약물운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경찰의 단속 권한도 확대되지만, 어떤 약을 어느 정도 복용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현장 혼선이 예상된다. 29일 정부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측정 불응죄’를 신설해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이전에는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동의가 없을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채혈해야 하는 등 절차적 제약이 컸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방식으로 경찰이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처벌 기준을 둘러싼 불명확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음주운전이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수치 기준에 따라 처벌되는 것과 달리, 약물운전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특정 약물의 종류나 복용량보다 약물로 인해 실제 운전에 지장이 있었는지
지인의 가상화폐 매도 대금을 빼돌리고 도피 중 대규모 투자 사기 조직에서 자금세탁을 총괄한 폭력조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부산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인 김 씨는 2019년 지인의 부탁을 받아 시가 약 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뒤 이를 반환하지 않고 전액 도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했다. 이후 2021년 텔레그램을 통해 약 97억 원 규모의 리딩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해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추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직의 피해자는 149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의 외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검찰이 공개한 머그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사진 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보정 애플리케이션 사용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김소영은 AI 사진 보정 앱 Meitu(메이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앱은 피부 보정, 얼굴 윤곽 수정, 메이크업 효과 등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앞서 공개된 머그샷에서 김소영은 SNS 속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인상을 보여 충격을 안겼다. 화려한 외모로 알려졌던 기존 모습과 달리 실제 모습과 괴리가 크게 나타나면서, 과도한 보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메이투는 AI 필터를 기반으로 별도의 후보정 없이도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 셀카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무음 카메라와 실시간 보정 기능이 결합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급증했다. 월 이용료는 9900원, 1년 정기 결제 가격은 4만 8000원이다. 유료 앱임에도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수는 1억 건을 넘어섰다. 다만 중국산 소프트웨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켜고 수 미터 이동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단순한 차량 이동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3일 오전 1시 23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그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히터를 켜려 시동을 걸었고, 대리운전 비용을 찾는 과정에서 차량이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변속기가 의도치 않게 조작되면서 차량은 약 2m가량 전진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차량이 실제로 움직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동을 켠 상태에서 적극적인 운전 의사 없이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동승자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고 실제로 대리기사가 도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도로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은 정명석 씨가 수감 기간 상당 시간을 독거실에서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간 서울구치소, 군산교도소, 대전교도소를 오가며 모두 독거 수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에는 ‘사회 저명인사의 명예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독거실 우선 배정이 가능하다는 계호 지침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침은 2019년 폐지됐다. 대전교도소 독거실 면적은 약 5㎡ 수준으로, 2∼3인이 함께 쓰는 혼거실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구조다. 정씨는 출소 이후 다시 여신도 성폭행 범행으로 기소돼 징역 17년이 확정됐고 2022년 재수감됐다. 입소 직후 코로나19 격리를 위해 일주일간 독거실에 머문 뒤 잠시 혼거실을 거쳤으나 같은 해 10월 말부터 다시 독방 생활을 이어가다 약 5개월 뒤인 2023년 3월에는 고령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로 이동했다. 이 시기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영으로 사건이 재조명된 시점과 맞물린다. 이후 정씨의 독거 수용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수용 형태가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중대 범죄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는 ‘신상 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실제 공개 대상은 살인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년 1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신상이 공개된 24명을 분석한 결과, 살인범(미수 포함)이 2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무기징역이나 장기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다. 24명 중 14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도 징역 40년, 30년, 22년 등 중형이 내려졌다. 일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결과적으로 사회 복귀 가능성이 낮은 범죄자의 신상만 공개되면서,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라는 제도 취지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사례는 텔레그램 기반 성착취 범죄집단을 운영한 김녹완이 유일하다. 그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기존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 한정됐던 공개 대상을 마약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수상해와 중상해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실제 운용에서는 마약 조직 총책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일한 마약사범 사례는
렌터카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제한한 현행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이른바 ‘한국형 우버’로 불리던 렌터카 기반 호출형 이동 서비스에 대한 규제 기조가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플랫폼 사업 모델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청구인 A사는 운전기사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해 운행하다가, 승객의 애플리케이션 호출이 들어오면 기존 임차 계약을 종료하고 승객과 새롭게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의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승객과 운전기사 사이의 대리운전 용역계약 체결 역시 함께 알선했다. B사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업을 영위했다. 쟁점이 된 법 조항은 렌터카 이용자에게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주취 상태이거나 신체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A·B사와 같이 상시적으로 운전기사를 연결하는 형태의 서비스는 사실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 A·B사는 해당 조항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반 결제 규모가 하루 평균 1조7000억원에 육박하며 ‘지갑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다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이러한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결제 규모는 하루 평균 1조668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전체 대면·비대면 결제 가운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결제 비중은 약 54%로 절반을 넘었다. 모바일 결제 가운데 사전에 카드 정보를 저장한 뒤 지문인식 등으로 결제하는 '간편결제' 이용 비중도 51.9%로 과반이었다. 특히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비중은 72.5%에 달했다. 반면 실물 카드 이용 규모는 하루 평균 1조4050억원으로 전년보다 0.4% 감소했다. 모바일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과 소비가 생활과 직결된 영역인 만큼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라 생활 편의와 경제 활동 범위 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디지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이른바 ‘먹토’ 의혹을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재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게 지난 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과료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오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한 뒤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수사 과정에서 오씨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오씨가 쯔양을 만난 날이 먹방 촬영일이 아니라 방송일이었던 점, 동석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점 등을 근거로 허위성을 인정했다. 쯔양 측은 해당 방송 이후 서울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4년 12월부터 보완수사
부산구치소는 제72대 소장으로 이희정(49)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소장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2002년 행정고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영등포구치소 수용기록과장, 김천소년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인천구치소 부소장, 영월교도소장,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 소장은 “기본과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바탕으로 수용자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