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서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 관계가 유지됐다면 연금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식적 표현보다 실제 혼인생활의 지속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약 30년간 군 복무를 했으며 배우자 B씨와 이혼과 재혼을 반복했다. 두 번째 이혼 당시 조정조서에는 ‘군인연금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200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국군재정관리단은 1·2차 혼인 기간을 합친 21년 3개월을 기준으로 연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A씨는 두 번째 혼인 기간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아니었다며 해당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두 번째 혼인 기간 동안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조정조서에 ‘파탄’ 문구가 기재돼 있더라도 연금 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오는 6월 치러지는 대구시장 선거 판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천 갈등에 더해 컷오프(공천 배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텃밭’ 대구에서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에서는 그동안 공천이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강해 보수정당 내부 경쟁이 선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김 전 총리의 출마로 선거 구도는 국민의힘 내부 경쟁 중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본선 경쟁 구도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서 대구 경제 상황 악화의 원인을 정치에서 찾으며 “보수정당이 대구를 독식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 시민을 단순한 표로 취급하고 있다”며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바꿔야 진정한 보수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의 주인은 시민이고 정치인은 봉사자”라며 “국민의힘은 평소 대구 경제에 관심을 두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찾는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내부 경선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재판받는 당사자들과 만나다 보면 이들의 억울함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모든 증거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 내용을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반면 수사 대상인 피의자는 고소장과 자신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는 거의 모든 증거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에게는 검사의 기소 이후에야 비로소 증거기록 전체를 열람할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구축한 증거 구조는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되어 있고, 그 위에 형성된 법관의 초기 심증 역시 일정한 방향성이 생긴다. 이러한 상태에서 방대한 기록을 분석하고 그 허점을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일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없는 개인에게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단순한 서면 반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변호인의견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논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형성된 인식을 전환시키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법관으로 하여금 기존 기록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 장면’이다. 그 중심에 놓이는 절차가 바로 증인신문이다. 증인신문이 공판절차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