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압수수색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더 시사법률 기사에서 강남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던 피의자들을 체포한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해 별건 수사 이후 성범죄로 기소했고,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위법적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면 모를까, 저와 같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저의 경우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건으로 인해 공범이 먼저 체포됐는데, 체포된 공범이 저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다음날 공범은 구속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저는 먼저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제가 풀려난 이의 공범인데 이렇게 된 거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한 달 뒤 경찰이 저희 집으로 와서 저를 체포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압수당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확인했을 때는 분명 영장 발부 사유가 공소금액 1억 원짜리 한 건에 대한 것이었고, 저는 그 건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경찰이 제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Q. 저는 마약 혐의로 올해 3월에 출소했습니다. 더 시사법률을 안에서 꾸준히 보다가, 나와서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사건이 완전히 꼬여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 1월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원래 불법적인 금융 거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중 아는 지인 A 씨가 통장을 몇 개 만들어 달라고 하더군요. 사실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거라는 걸 몰랐으면 말이 안 되고, 통장 3장 정도를 주고 장당 300만 원씩 남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A 씨가 “출금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아는 후배 5명을 소개해줬습니다. 건당 얼마씩 받긴 했는데,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 뒤 저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그 구속된 기간 동안 경찰서 몇 곳에서 수사 접견이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랑은 상관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됐더라고요. 그리고 수원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소금액은 1억 5천만 원이고, A 씨는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더군요. 저는 “모른다, 그냥 사람만 소개해 달라 해서, 그냥 그런 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