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오재성 판사, 염정원 판사, 김은집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재성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하였으며, 이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담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염정원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 사법연수원 45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김은집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변호사시험 5회 출신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부 구성원 다수가 민사재판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법리 중심의 판단 구조를 유지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특히 오재성 판사의 경우 민사재판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형사재판 성향은 염정원·김은집 판사의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우선 두 분의 판사는 양형 판단과 관련하여,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실제 다수 사건에서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항소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임성철 재판장을 중심으로 이용정, 길선미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임성철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 35기입니다. 이용정 판사는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변호사시험 2기입니다. 길선미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 44기입니다. 세 판사는 최근까지 민사재판을 담당하다가 형사부로 이동한 만큼, 현재 재판부 단위의 판결 사례는 많지 않아 축적된 일관된 양형 경향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해당 재판부의 선고 사례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선고된 존속살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책임능력 제한 사유를 인정하더라도 범행 결과의 중대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치료적 처분을 병행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단순히 심신미약 여부에 따라 형을 완화하기보다는 범행의 결과와 위험성을 중심으로 형량을 결정하고, 책임능력 문제는 보호처분을 통해 보완하는 방
Q.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단독 재판부임에도 사건별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그 반영 여부에 따라 형의 결론을 명확히 구분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판결문 전반에서는 형을 정하는 기준을 먼저 설정한 뒤, 개별 사정을 통해 이를 조정하는 구조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만으로 형을 정하기보다는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음주 운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거리와 재범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전과가 15년 전의 것이라는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재범 위험을 낮춘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고 반복적인 폭행이 이루어진 점에서 죄책이 가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