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제도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정 범죄 사건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익성이 낮은 사건에는 공탁금을 부과해 무분별한 청구를 막겠다는 취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 성격을 띤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확정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였지만 동시에 사실상 ‘4심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재판소원의 대상 범위가 좁아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공직선거법,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른 사건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은 제한된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가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판결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전략적 소송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탁금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공익성이 뚜렷하지 않은 재판소원의 경우 청구인이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청구가 각하되거나 권리 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헌법소원 제기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법원의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반복적으로 심사하는 구조를 제한함으로써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또한 비용 부담을 부과해 ‘소송 지연 전략’이나 반복 청구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국민의 기본권 구제 통로를 축소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판소원은 위헌적 재판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이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의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국민을 사실상 ‘4심제’의 소송지옥에 빠뜨릴 수 있다”며 “특히 파렴치 범죄 피고인이 소송 지연 전략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