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석방 관련 ‘행복이음센터’ 입소 기준이 궁금합니다. A. 해당 사업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출소자뿐 아니라 언론사와 교도관들조차 잘 알지 못하고 공단본부만 잘알고 있습니다. 공단 본부는 자신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있지만, 출소자들이 관련 사업을 잘모른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으며 공단 이사장 사진이 일단 언론에 노출되는게 가장 중요한 집단입니다. 지난 호를 참고하셔서, 전국 6만여 명의 재소자와 30만여 명의 가족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직접 공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전과자도 행정사, 법무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요? A. 먼저 행정사는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법무사,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경과 후 등록이 가능하며 집행유예는 선고 종료 후 2년이 경과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 전력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당연시하고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자격별로 정해진 제한 기간은 상이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시험에 응시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얼마 전 연예인 친구 사진 반입에 대해 「새출발 상담소」를 보고 몇 자 적습니다. 이 코너가 기사 형식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제 생각에’라는 표현을 쓰신 부분이 과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의 내용에는 적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 중 관련 법령은 ‘형집행법 제67조 제2항’이 아니고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입니다. 지금도 어느 교도소는 지인 사진을 교부받고, 어떤 이는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저 또한 현재 소송 중이라 몇 자 남깁니다. A. 먼저 인터넷이나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독자분들께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딱딱한 기사 형식이 아닌 편안한 문체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형집행법은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음식물 외의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정시설의 보관 범위 및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에서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세부 기준이 바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이며, 이 지침은 형집행법 제26조
Q.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형 집행 순서 변경은 딱 한 번 밖에 못 한다는데 맞나요? 두 번째 질문은, 저는 7년 형을 받았는데 가석방을 4년까지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가석방 허가는 최대가 1년 6개월이라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알려줄 곳은 <더 시사법률>밖에 없습니다. A. 7년 형을 받은 사람이 몇 년을 복역하고 가석방을 얼마나 받는지는 개인의 교정 성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죄 특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석방이 가능한 대상자라는 전제 하에 확률적으로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 교정통계연보 기준, 형기별 가석방 현황과 집행률별 가석방자 수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 2년 복역 + 5년 가석방 → 집행률 약 28.6% ▷ 가석방 71.4% ▷ 60% 미만 복역자에 해당 ▷ 총 가석방자 중 이 구간에 해당한 인원은 단 12명(0.1%)에 불과합니다. ▷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 3년 복역 + 4년 가석방 → 집행률 약 42.9% ▷ 가석방 57.1% ▷ 역시 60% 미만 복역자로, 위
Q. 00교도소에서 생활 중입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카더라’식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같은 교도소에 있는 언니가 “형 집행 순서 변경은 모든 재판이 끝난 뒤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들었다는데, <더 시사법률>에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A. 대검찰청은 <더 시사법률>에 “검찰은 형 집행 순서 변경 신청에 대해 ‘1년 이내 재신청 금지’ 방침을 두고 있지 않으며, 불허 사유가 해소되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번 기각되었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수형자가 교정 교육 이수, 재범 위험 완화 등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반복적으로 형 집행 순서 변경을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에는 충분한 사유와 근거를 갖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 등 구제 절차도 마련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수용자의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위암(간 전이)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신데,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교정시설 직원분께 여쭤보니,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저 자식으로서, 장기이식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꼭 하고 싶습니다. 평생 불효만 저질렀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으로서 무언가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관련 사례나 절차가 있다면 꼭 알고 싶습니다. A. 수용자의 가족을 위한 장기이식, 사례는 존재합니다. 1. 2003년: 숙모에게 간을 이식한 수형자 대구교도소에서 강도상해죄로 복역 중이던 강 모(32) 씨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숙모를 위해 자신의 간 일부를 기꺼이 이식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수형자 본인이 중병이어야 가능하지만, 당시 검찰은 “기타 중대한 사유”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형집행정지를 허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인도적 차원에서 형집행정지를 인정했고, 강 씨는 30일간의 형집행정지를 받아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2. 2006년: 아들에게 신장을 이식한 무기수 아버지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한 수형자는, 만성신부전
Q.. 마약사범 전과 5범입니다. 마약사범들은 가석방이 없나요? 만약 있다면 단순 투약, 밀반입, 제조에 따라 달라지나요? 누구는 단순 투약은 가석방이 있다고 하고, 누구는 없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A. 마약사범의 가석방에 관한 문의가 매우 많아 안내드립니다. 3월과 5월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반복 게재하였지만, 교정시설의 특성상 하루에도 수십~수백 명이 입·출소를 반복하다 보니 동일한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공식 질의한 결과,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가석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며,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공개될 경우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사범의 경우 최근 교정 정책이 형벌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가석방 제도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3년, 2024년 기준 치료조건
[독자 편지] Q1.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기사들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이 문제가 많은 곳인가요? Q2. 안녕하세요. 출소할 때 교도관님들이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도 공단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소했다 다시 구속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숙식 제공이 있긴 한데 조건이 까다롭다는 분도 있고 해서 정보들도 좀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Q3. 안녕하세요. 장기수입니다. 접견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접견비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가족이 없는 장기수들도 공단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출발 상담소] A. 법무복지공단에 대한 복수의 질문들이 많아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자, 재범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본지 ‘새출발 상담소’ 코너를 운영하면서 독자들로부터 공단 제도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고 있지만,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저희뿐 아니라 일반 언론에서도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아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범률 문제는 주거, 생계
Q.. 안녕하세요. 김천 소년교도소에 수용중인 000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형집행법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처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사진은 반입허가 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교정시설에서는 연예인이나 SNS상에서 불분명한 인물로 보이는 사진에 대해서는 반송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금지물품 판단이 재량권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수용자 본인이나 지인이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인 경우, 그 사람이 지인임을 하나하나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SNS에 업로드된 친구 사진이 ‘불명확한 인물’로 판단되어 반송되었는데, 이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또한 교정당국의 이러한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A. 형집행법 제2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25 판결 [사
Q.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총 4개의 징역형 중 2개는 집행 완료된 상태이고, 세 번째 형을 현재 복역 중입니다. 네 번째 형은 집행 예정으로 남아 있어 전체적으로 ‘순차 집행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가석방 심사 시에는 「형법 제72조」에 따라 “형기의 3분의 1 이상 경과” 여부가 판단 기준인데, 실제 교정시설의 행정처리는 각 형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3분의 1 경과 요건을 적용하고 있어, 저는 이로 인해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실질적으로 집행 중인 전체 형기를 기준으로 병합하여 남은 형기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검찰청 민원실에 ‘형 집행 순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병합 집행이 가능하도록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가 참고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72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경과한 경우 가석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0도4332 판결에서도 “여러 개의 형이 집행 중에 병과되어 집행되는 경우, 각 형이 아니라 전체 형기의 합산 기준으로 3분의 1 경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병합 집행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