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긴급 제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소에서 형기의 60%도 채우지 못한 수용자가 가석방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교도소의 높은 분이 힘을 쓴 것 같습니다. 더 시사법률에서 기사로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A. 이는 28일 보도 예정인 사안으로, 현재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이 심각하여 2025년 7월 기준 형기의 6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사례가 28명에 이릅니다. 전체 가석방자 6052명 중 약 25.1%가 형기의 70% 미만으로 석방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정 인물이 힘을 쓴 것이 아니라 교정행정 전반의 수용율 완화를 위한 조치로 60% 미만자도 현재 가석방 중입니다.
Q. 소안에서는 말이 이리저리 달라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징벌을 받으면 가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1. 이 경우 징벌만 끝나면 1년이 지나 자동으로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2. 아니면 징벌 기록을 해제 신청해야만 다시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해제 신청 자격에 대해, “15일 미만 금치자는 1년, 그 이상은 1년 6개월이 지나야 해제 신청 가능하다”는 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징벌 해제를 신청하려면 1년 6개월 동안 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체 어떤 말이 정확한 건가요? A. 관련 법령을 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는 소장이 징벌 집행이 끝난 수용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징벌이 없고 교정 성적이 양호하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는 징벌별 실효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21일 이상 30일 이하 금치는 2년 6개월, 16일 이상 20일 이하는 2년, 10일 이상 15일 이하는 1년 6개월, 9일 이하 금치는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치 외 징벌은 종
Q. 현재 단순 투약으로 수감 중이며 5개월이 남은 상태로 치료 조건부 가석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종 범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경우 재판 중이면 다른 사건이 확정되었어도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없는 건가요? A. 전직 교도관의 조언에 따르면 가석방 업무지침 제6조 제2항은 소장이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 미납된 벌금 또는 추징금 여부를 문서로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정시설의 장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금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면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현재 시행되는 전자발찌 제도가 전자팔찌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A. 법무부는 2020년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을 경우 전자팔찌, 즉 손목형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보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팔찌 제작 과정에서 차질이 생겼고, 법무부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권 보호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자발찌가 전자팔찌로 공식적으로 전환된다는 입장이나 법적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전자장치 부착은 발목 또는 손목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석 피고인의 발목이나 손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으며, 이 부착 부위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결정합니다. 보석 피고인은 일반적인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자와는 구별되며, 따라서 전자팔찌 형태의 사용은 이미 법령상 허용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대부분 발목 부착, 즉 전자발찌 형태가 사용되고 있고 전자팔찌는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발찌에서 전자팔찌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법무부가 사안에 따
Q. 작년 10월 더 시사법률이 창간되기전 신문에 나온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만족스럽지 못한 법률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변호사의 광고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먼저, 해당 경험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을 전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지는 올해 1월부터 정식으로 발행되었습니다. 독자분들이 1월 이전 외부에서 선임한 변호사들에 대해 업무 태도나 사건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사로서 확인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본지는 창간 7개월 만에 전국 교정시설에 발행되는 전체 신문 부수 2만여 부(조선, 동아, 중앙 등 포함) 중 단일 매체 최초로 8천 부를 돌파하고, 전국 교정시설 및 일반 독자층에서 함께 읽히는 신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정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곳이라는 것을 현재 신문에 나오는 변호사님들 모두 알고 있기에 더욱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또한 본지는 광고를 진행하는 변호사들에게는 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는 불확실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지만, 불성실한 상담,
Q..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더 시사법률 덕분에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생겨 문의드립니다. 신상정보 등록 고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시행이 형 확정일부터인가요? 아니면 가석방이나 출소일부터인가요? A. 신상정보 등록과 고지명령의 시행 시점은 구체적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 의무의 기준 시점은 형 확정일입니다. 이는 출소 여부나 가석방과 무관하게,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법적으로는 형 확정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실제 고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고지의 이행 시점을 정한 규정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형 확정일 기준, 고지명령은 출소
Q. 저는 베트남인이고 현재 보이스피싱으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제 나라에는 가족이 없고 그동안 한국 양부모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외국인이라서 형이 끝나고 출소하면 베트남으로 강제추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직 양부모님의 양자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강제추방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A. 출입국관리법 제62조에 따르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해 송환국으로 송환됩니다.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하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명령서를 보이고 지체 없이 송환국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882조에 따르면, 외국에서의 입양 신고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에 관하여는 준거법으로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이 적용됩니다. 국적법 제7조에 따르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은 특별귀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법령상 강제추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덕분에 영치금이 압류되었지만, 영치금 범위 조정신청을 통해 한도 내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시사법률 창간 이후 교도소 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하지 못했던 형집행순서 변경, 형사보상, 교정행정 불이익, 압류금 해제 등 수용자들이 신문을 통해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편지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 영치과 계장님이 각서를 가지고 와서 서명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출소 시 영치금 잔액과 작업 장려금을 압류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이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하도 “내가 교도관들을 잘 안다”라며 허세를 부려, 혹시 정말 아는 교도관님이 있어서 저만 따로 서명하도록 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도관이 제3자 입장에서 수용자에게 각서를 서명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나요? 두 번째로 궁금한 점은, 작업장려금을 영치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기타 작업장려금 관련 질문은 오늘자 기사에 게재하였습니다.) A. 아래는 전직 교도관과 법률가에 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 먼저, 교도관이 각서를 서명하라고 한
Q. 같은 방 수용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목격하고, 제가 비상벨을 눌러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이후 교도관님들이 도착하여 의료과로 옮겼고, 다행히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용자가 응급 상황에서 공로가 있었거나 타인의 생명을 구조한 경우, 소장 표창이나 ‘가족 만남의 날’ 집 이용 대상자 선정 등 포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보상을 노리고 행동한 것은 아니지만, 교도관님께서는 표창은 드문 경우이고, 대신 가석방 심사 시 점수에 반영된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먼저 저 또한 교정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같은 방 수용자의 생명을 살리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는 교정시설 내 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한 일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6조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용자에게 표창 등의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한 경우, 2 응급 상황에서 공로가 있었던 경우 (제102조 제1항 관련), 3.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뚜렷한 공이 있는 경우
Q. 법무부에 ‘마약사범 재활프로그램’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제 판결문에 ‘매매’ 전력이 있어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초범이고 수용생활도 성실히 하는데,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A. 지난 3월 법무부로부터 마약사범 재활프로그램의 신청 대상자에 대해 받은 답변에 따르면,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투약 범죄 수형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수명령(40~200시간)을 부과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수명령이 없더라도 재활 의지를 보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투약이 아닌 ‘매매’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활프로그램 이수자는 치료조건부 가석방과 연계되며, 치료조건부 가석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2범 이하의 단순 투약 마약사범이 대상이며, 출소 후 2개월 이상 재활 치료를 이행하는 조건입니다. 유통·제조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 기준이 선발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