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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변의 폴리스스토리]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이란?

    • 윤수복 변호사
    • 2025-04-28 17:36
  • [윤변의 폴리스스토리] 법정에서의 진술이 없으면 증거로 못 쓸까?

    • 윤수복 변호사
    • 2025-04-14 15:34
  • [윤변의 폴리스스토리] 형집행법 제47조 샅샅이 파헤치기! 소 내에 반입 가능한 도서가 정해져 있다고?!

    • 윤수복 변호사
    • 2025-03-24 16:54
  • 윤변의 폴리스스토리] 허위 내용 포함된 합의서, 취소 가능할까?

    Q. 민 사상 합 의서에 날인하면 번복 할 수 없나요? 저는 사채업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이자를 지급한 피해자입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사채업자는 불법 고 리대금 사건에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속 직전, 사채업자로부터 3천만 원을 돌려받는 대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합의서에는 더 이상 소송하지 않겠다(부제소 합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합의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형사재판에서도 이 합의서가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문서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나, 변호사들은 “이미 부제소 합의를 했으니 민사소송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합의서가 허위 진술에 기반해 작성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A.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 하여 체결한 중요한 법적 문서로서, 원칙적으로 법률상 정한 무효나 취소 사유가 없으면 당사자 사이 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협박이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합의서라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 윤수복 변호사
    • 2025-03-05 16:23
  • [윤변의 폴리스 스토리] 가석방을 받기 위해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 윤수복 변호사
    • 2025-03-04 10:16
  • [윤변의 폴리스스토리]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이란?

    • 윤수복 변호사
    • 2025-02-17 17:55
  • [윤변의 변호사 일기] 사라져 버린 피고인

    오늘 하루도 여느 때처럼 바쁘게 시작됐다. 오전 9시, 사무실에서 시작된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의뢰받은 ○○기업 사건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 어느새 시계는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후 1시에 있을 재판 준비도 해야 해서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갔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검토하던 중, 핸드폰 화면에 찍힌 부재중 통화 알림이 눈에 들어왔다. 무려 7통이나 되는 모르는 번호였다. '누구지?'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 보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림이 가득한 중년 여성의 것이었다. “변호사님... 저 ○○○ 엄마예요.” 이름을 듣는 순간 누구인지 바로 떠올랐다. 나는 매달 많은 의뢰인을 만나고, 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이름은 잊을 수 없었다. 1년 전 재판에서 내가 변호를 맡았던 피고인이었다. ○○○, 교도소를 수십 번 다녀온 전과 30범. 내가 만난 의뢰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었다. “예,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새벽에 긴급체포되었다. 나는 오후 1시 재판

    • 윤수복 변호사
    • 2024-12-13 13:3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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