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병기 원내대표 배우자 등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과거 지역구 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병기와 그의 배우자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와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관련자들을 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한 고발장이 서울 동작경찰서에 온라인으로 접수되기도 했다.

 

앞서 한 언론은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 간 육성 녹취 파일을 근거로, 2022년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가 업무와 무관하게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에 의해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 측은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