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 변호사님 얼마 전 대법원에서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조서 법정 진술 없으면 증거로 못쓴다”는 2024도20973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윤변: 이 사건은 성폭력이나 절도처럼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 조서가 증거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다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PD: 그렇다면 앞으로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진술 조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윤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예외적으로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질병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또는 해외에 있는 경우처럼 현실적으로 출석이 곤란한 상황에서는 조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출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조서만으로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PD: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윤변: 진술 중심 사건에서 피해자의 법정 출석과 반대신문권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나 절도 사건처럼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검증하는 절차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PD: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하급심이나 실무에서 바로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윤변: 모든 판례가 즉시 일괄적으로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판례는 점차 재판 과정에서 반영되면서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재판에서는 개별 사건에 맞게 판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PD: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윤변: 이번 판결만으로 바로 재심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법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기준을 다시 확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심은 새롭게 발견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이나 항소심에서는 이 판례가 증거능력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PD: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 사이의 균형도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윤변: 피해자 보호는 중요하지만 반대신문권 역시 헌법상 보장된 절차입니다. 법원은 진술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진술 증거가 실제 재판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형사재판에서 사실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PD: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주 뵙겠습니다. 변호사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