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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Q&A

    전과자도 공무원이 될수 있나요?

    Q. 20년 전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람이 이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수감 전력이 있어도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A. 수감 전력이 있다고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국가·지방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면제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사유에 따른 임용 제한이 해소됩니다. 기준은 범죄를 저지른 날이나 수감된 날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끝난 날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하며,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에 임용이 제한됩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다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후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사건에서, 특별임용 당시 결격기간이 지났다면 과거 전력만으로 그 임용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2932 판결). 다만 성범죄 등 별도의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범죄나 경찰·군인 등 별도 법률이 적용되는 직종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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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Q&A

    분류처우상 초범, 과거 형 집행 종료일의 기준은

    Q. 15년 전 수감된 적이 있고, 이번에는 당시와 다른 범죄로 구속됐습니다. 분류처우상 초범으로 분류되나요? A. 분류처우상 범죄횟수는 동종·이종 범죄인지가 아니라, 과거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뒤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10년, 3년 이하 형은 5년이 지나면 범죄횟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됐다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년 전 수감됐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정확한 형기와 집행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거 전력은 제외되고 이번 사건의 형이 확정된 뒤 범죄횟수 1회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전과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현재 미결 상태라면 수형자에 대한 정식 분류처우는 아직 결정되지 않습니다. 형 확정 후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되면 신입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수용횟수도 별도로 산정하므로, 현재 구속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수용횟수 2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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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Q&A

    다른 사건 증거까지 찾은 휴대전화 포렌식…증거능력은

    Q. 한 사건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다른 범죄 자료가 발견됐다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경찰이 특정 사건을 수사하면서 제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영장에는 특정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압수 대상으로 적혀 있었는데,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사진과 영상을 확인하다가 다른 범죄와 관련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조사와 별도의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저도 수사기관과 1심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발견된 자료가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수집된 것이라면, 피해자의 진술과 제 자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A. 휴대전화를 적법하게 압수했더라도 저장된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혐의 사실 및 압수 대상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범죄의 자료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수집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장에 적힌 사건과 새로 발견된 자료 사이에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를 벗어나 관련 없는 사진과 영상까지 탐색해 자료를 확보했다면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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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Q&A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세 차례에 처벌불원서로 집행유예 가능한가

    Q.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한 달간 카톡·문자·전화를 수십 통씩 보냈습니다. 무시당하면 다른 번호로 다시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경고를 받고 경찰에서 잠정조치(접근금지)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도 세 차례 연락했고 한 번은 상대방 집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잠정조치 위반 경합으로 1심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입니다. 궁금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잠정조치를 위반하지 않았으면 형이 많이 달랐을지, 위반 횟수가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엄벌보다는 연락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공소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셋째, 처벌불원서가 양형에서라도 의미가 있는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전환 가능성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한석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①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폐지 여부, ② 잠정조치 위반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③ 처벌불원서의 법적 의미, ④ 집행유예 전환 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쟁점이 항소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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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Q&A

    빌라 명의만 빌려줘도 전세사기 공범이 되나요?

    Q. 아는 지인에게 빌라 매매 명의만 빌려줬습니다. 대출과 세입자 관리는 전부 그 지인이 했고 저는 세입자 얼굴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잠적했고, 세입자 4명이 보증금 3억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등기상 소유자인 저도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의만 빌려줬는데 보증금 전액에 대한 공범이 되는 건가요? A.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3억원 전액에 대한 사기 공동정범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인과 범행을 함께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명의 제공을 넘어 범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대가를 받았는지, 빌라 매입과 대출 과정에 관여했는지, 임차인 모집이나 계약조건 결정에 참여했는지, 보증금이 입금된 계좌와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세입자를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 책임을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유자로 등기하고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서류와 권한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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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 가석방될 수 있다” 수형자 연락 뒤 피해자 탄원…심사 영향은

    Q.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피해자가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면 실제로 탈락하나요? 피해자는 가석방 심사 시기를 어떻게 알게 되나요? 합의한 뒤 탄원서를 제출해도 영향을 미치나요? A. 전현직 교도관에 따르면 가석방 심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면 부적격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이미 합의했더라도 이후 피해자가 가석방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가석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 정도와 피해자의 현재 의사, 재범 위험성,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가석방 심사 시기를 알게 된 경위를 확인해보니 대다수가 교정당국이 피해자에게 심사 일정을 알려준 경우는 없고 수형자 본인이 피해자에게 “곧 가석방될 것 같다”거나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지승연 기자
    • 2026-09-15 00:04
  • 폭행·협박 없어도 업무상위력간음죄가 성립할까

    Q1.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교제한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위력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단순한 직장 내 연애와 형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하관계 자체만으로 위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1. 직장 내 상하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위력간음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실제 작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위력’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직장 내 권한도 위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자라는 지위가 있다는 사실과 그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행위자의 직위와 실제 권한, 두 사람의 종속

    • 정지훈 변호사
    • 2026-09-10 23:00
  •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도 방화죄가 성립할까

    Q. 술을 마시고 길을 걷다가 다세대주택 외벽의 쓰레기 더미 근처에 담배꽁초를 버렸습니다.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 외벽으로 번져 주택 일부가 탔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는 주민들이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지만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린 행위에도 방화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방화와 실화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A. 불을 지르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화재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방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이 나도 어쩔 수 없다’거나 ‘불이 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면 방화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화재 가능성을 예상했더라도 실제로는 불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면 고의가 아닌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화재 가능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실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

    • 이승환 변호사
    • 2026-08-31 20:11
  • 7년 넘게 연체한 5000만원 이하 빚은 모두 탕감받을 수 있나요?

    Q. 최근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장기채무를 탕감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고,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정부의 ‘새도약기금’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에 진 무담보채무 가운데 연체기간이 7년 이상이고, 이자를 제외한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다고 빚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상환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합니다. 일부 상환능력이 있으면 원금의 30~8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최장 10년간 나눠 갚도록 조정합니다. 담보대출과 세금, 개인 간 채무 등은 원칙적으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매입한 뒤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본인의 채권 매입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상담센터 1660-070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김해선 기자
    • 2026-08-27 17:38
  • 무죄 확정 시 구속 여부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질까

    Q.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에서 보상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경우와 구속된 경우 보상에 차이가 있나요?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크게 ‘구금보상’과 ‘재판비용보상’으로 나뉩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구금보상금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다면 실제로 구금된 기간이 없으므로 구금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지출한 여비·일당·숙박료와 일정 범위의 변호인 보수는 재판비용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무죄가 확정됐다면 실제 구금된 기간에 대한 구금보상과 재판비용보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나 구속취소 등으로 재판 도중 석방됐다면 실제로 구금된 기간까지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구금보상금은 구금일수에 일정 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1일 보상액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연도의 최저임금상 일급 이상, 그 금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법원은 구금기간과 그로 인한 소득 손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고의·과실 여부, 무죄가 선고된 경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

    • 임예준 기자
    • 2026-08-27 17:35
  • 교정시설이 프린트물을 고지 없이 반송해도 될까

    Q. 수발업체가 보낸 프린트물의 반입을 교정시설이 허용하지 않으면서 수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발송인에게 반송했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A. 수용자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반송했다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0조 제4항은 편지에 전자물품, 의약품, 우표 등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들어 있는 경우 소장이 수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 뒤 발송인에게 반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보관해야 하며, 음식물처럼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은 수용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발업체에서 보낸 프린트물이 편지나 우편물로 접수됐고, 교정시설이 금지물품 또는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 최소한 수용자에게 반입 불허 및 반송 사실을 고지한 뒤 처리해야 합니다. 프린트물 자체가 반입 금지 대상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수발업체가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반입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설은 해당 자료의 내용과 형태, 분량, 제본 상태, 반입 경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용자는 해당 교정시설에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할

    • 성기민 기자
    • 2026-08-27 17:33
  • 보이스피싱 범행 전모 몰랐어도 공동정범 성립할까?

    Q.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하고 사람을 모집했어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저는 텔레그램 공고를 보고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모집해 다른 계정으로 연결해 주고 건당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약 3개월 동안 30명가량을 모집했는데, 일부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수거책으로 투입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저도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조직 전체 피해액 6억원이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돈을 직접 받은 적이 없어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나요? 방조범과의 구분 기준과 조직 전체 피해액에 대한 책임 범위도 궁금합니다. A.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공동정범은 범행을 함께하기로 하고 역할을 나눠 실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직접 범행의 일부만 담당했더라도 조직에서 맡은 역할이 범죄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방조범은 범행을 공동으로 지배하지 않고 정범의 실행을 돕는 데 그친 경우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에서 인출책이나 수거책을 모집하는 행위

    • 배희정 변호사
    • 2026-08-27 10:05
  • 중고 거래 사기 일부 무죄·합의 … 항소심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Q1. 중고거래 사기 12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저는 명품 가방을 중고로 사서 다시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매한 가방 가운데 가품이 섞여 있었고, 구매자들이 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총 12건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건 모두 가품인 줄 알고 판매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한 것이 맞지만, 나머지는 저도 진품으로 알고 매입해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12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2건을 하나씩 나눠 가품인 줄 알았는지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거래 당시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정품이라고 믿고 매입한 자료를 제출하면 일부 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12건 중 일부만 무죄가 인정된다면 피해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형량도 다시 정해지는 것인가요? 일부 무죄가 나오더라도 나머지 사건이 유죄라면 1심의 징역 1년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하고 싶지만 일부는 연락이 닿지 않

    • 권일성 변호사
    • 2026-08-18 18:46
  • 경찰의 소변·모발 제출 요구를 거부해도 될까?

    Q1. 지인의 필로폰 투약을 신고했는데, 경찰이 요구한 소변·모발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A1.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지만, 수사가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마나 필로폰 등 마약류 투약 사건은 함께 투약한 사람이나 투약 사실을 아는 사람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소변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위한 모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소변·모발 제출 요구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의제출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출을 거부한다고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필요할 경우 법원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아 소변과 모발을 강제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거부 경위에 따라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의심하거나 영장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검사를 거부하기보다는 제출 요구의 법적 성격과 이후 진행될 수사 절차를

    • 곽준호 변호사
    • 2026-08-12 14:04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과 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

    Q. 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직장 화장실에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저를 용의자로 지목해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사진첩이 아닌 숨겨진 폴더에서 화장실 사진 몇 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고, 해당 폴더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궁금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진첩도 아니고 존재조차 몰랐던 폴더에서 사진이 나왔다는 것이 제가 직접 촬영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넷 사용 중 자동 저장되는 파일처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장된 것일 가능성은 없는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포렌식 보고서에 촬영 시각과 위치 정보가 기재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정보가 오류이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는 없나요? 법원이 이 정보를 그대로 증거로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포렌식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민간 전문가에게 따로 감정을 의뢰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지 실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전화에서 사진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

    • 이승환 변호사
    • 2026-08-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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