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적힌 증거들이 재판부가 실제로 채택한 증거의 전부인지, 아니면 그중 주요한 것만 추려서 기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부만 기재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증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Q2. ‘증거의 요지’에 기재되지 않은 증거가 실제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었을 경우, 피고인 측에서 그 증거의 존재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증거가 누락된 것으로 의심될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판결문을 받아 들고 가장 먼저 눈이 가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 ‘증거의 요지’에 관해 두 가지 질문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형이 확정된 분, 항소·상고를 준비하는 분, 재심을 검토하는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1. ‘증거의 요지’에는 채택된 증거가 전부 적혀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판결을
Q. 구속 시 압수된 물품과 금원은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별도 동의나 위임 없이 법률 대리인인 변호인에게 환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속되어 신변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금액을 변호인으로부터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1. 검찰이 압수물 환부금을 변호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되면 압수물을 소유자·소지자·제출인 등 “권리 있는 자”에게 환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 검사는 피압수자나 제출인 이외의 사람에게 압수물을 환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귀하에게 직접 돌려주는 것이 맞고, 제3자인 변호인에게 곧바로 지급하는 것은 엄격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은 이 점을 구체화하여 압수금이나 환가대금을 환부할 때에는 피환부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
Q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죄명이 적용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은 형법 등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제5조의4에서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질문과 관련 있는 절도죄 부분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중 어느 하나의 범죄(미수범을 포함하고,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①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위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위 범죄사실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③ 상습적으로 위 범죄사실이나 ①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 범죄를 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가
Q. 검사의 부대항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할 경우 부대항소도 함께 소멸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 입장에서 항소 취하가 유리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구치소 상담 현장에서 많은 분이 “검사가 부대항소를 걸어왔는데, 제가 항소를 취하하면 같이 없어지나요?”라고 묻습니다. 이번에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직면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검사의 부대항소’라는 흔한 오해 바로잡기가장 먼저 ‘부대항소’라는 용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덧붙이는 부대항소(민사소송법 제403조)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주된 항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효력을 잃는, 말 그대로 ‘종속적인’ 불복 방법입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 같은 부대항소 제도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상 ‘검사의 부대항소’라 불리는 것은 대부분 ‘검사가 항소기간 내에 독립적으로 제기한 항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검사가 제기한 독립적인 항소까지 저절로 사라
Q1. 안녕하세요.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선고받은 형량 중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마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저에게서 마약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던 사람도 현재 진술을 번복하여 ‘마약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확인서를 확보하여 재심 신청을 할 경우 재심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확인서가 재심 사유로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이하의 답변은 편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재심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판결 확정 이후에도 실체적 진실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비상 구제 절차입니다. 질문자님이 상고를 포기한 것은 단지 판결을 확정시키는 효과만을 가질 뿐, 재심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항소나 상고를 포기했거나 상소심까지 모두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경합범’과 관련된 복잡한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여러 사건에 동시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한 번의 재판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별도로 기소되어 여러 차례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도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경우가 한 번에 재판을 받는 경우에 비해 과도한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에서는 일정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통해 현재 처한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Q1. 변호사님, 저는 현재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변에서는 ‘전단 경합범’, ‘후단 경합범’을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1.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여러 개의 범죄행위에 대해 동시에 재판을 받으신다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동시적 경합범)이라고 하고,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여 그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사후적 경합
Q. 형사재판 중 피해자 측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서, 경찰에 제출한 입출금 내역서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 측이 정보공개청구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서나 금융거래 내역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대부분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출금 내역과 같은 금융자료는 개인의 재산 상태와 거래관계를 포함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변호인 의견서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소송기록으로 편철된 경우에는 접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통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 범위 내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나 재판의 공정성 유지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Q. 교도소 수감 중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넘겨 면허가 취소될 경우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이미 갱신 기간 도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취소 처분인데, 취소 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거나 통지 또는 공고 방식에 위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감 중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출소 후 다시 시험을 봅니다. 이 경우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정기적성검사 포함)의 연기 사유에 해당하며, 연기 신청은 갱신 기간 만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신청서’에 수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기가 승인되면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갱신 기간이 연장되며, 출소 등으로 수감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받으면 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보이스피싱 인출책 관련 사건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첫째, 인출책으로 활동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고 인터넷 도박 수익금 세탁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고 도박 영상까지 보여줬다면, 이런 사정이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둘째,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와 실제 입금자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는 최모씨인데 입금자는 전모씨인 경우, 해당 금원이 그 피해자의 피해금이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셋째, 인출책이 실제로 출금하여 전달한 금액이 7500만원인데 확인된 피해자는 1500만원을 입금한 1명뿐인 경우, 나머지 금액까지 전부 편취금이나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넷째, 과거에 사기죄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음주운전이나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 이런 전과들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양형에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들을 질문해 주셨는데, 각 사항에 대해 관련 법리와 실무 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Q. 마약 사건으로 검거된 이후 상선 정보를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다량의 마약이 압수됐습니다. 이런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이를 신고하거나 검거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의 주요 요건 첫째, ‘발각되기 전’ 요건입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이미 드러난 범죄가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를 신고하거나 검거에 기여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이미 검거된 이후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도, 그 정보가 새로운 상선이나 별도의 범죄 조직, 은닉된 마약 적발로 이어진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검찰 처분 요건입니다.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된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셋째,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공무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