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된 현금카드, 교도관이 대신 출금해 줄 수 있나요?

 

Q. 구속되기 전에 카드에 약 406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영치금이 없어 교도관에게 카드에서 돈을 출금해 영치금으로 넣어달라고 부탁했지만, “가족에게 부탁하라”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충처리반에 문의해도 같은 답변만 들었습니다. 저처럼 영치금도 없고 가족도 없는 수용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들에 의한 답변입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카드나 외부 금융계좌를 교도관이 직접 다루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금액 분쟁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0만원이 있던 계좌를 10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분쟁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법령을 보더라도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외부 금융계좌에서 직접 돈을 출금해 영치금으로 넣어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영치금을 송금받는 방식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